생활안정자금 융자 - 부모요양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
목차
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차 8가지 새중간 “부모요양비” 저금리 대출의 상정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 근로자가 부양하는 태배 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.
1. 신청 대상
가) 재직 가언 - 3개월 첨단 근로 대중 일꾼 또는 특수형태 노역자 - 중소기업 사업주 나) 수확 가언 - 월평균 이익 296만 원(2023년 기준) 아래 (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익금 제약 제외)
2. 융자 요건
가)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이친 내지 조부모 (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, 주거를 같이하는 등 진리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 나)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
3. 융자한도 / 조건
가) 한도: 1,000만 소망 범위 분위기 고당 내지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나) 조건 - 연리 1.5% - 1년 거치 3년 시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- 1년 거치 4년 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반도 선택 가능 * 거치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,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
4. 융자 신청 기한 : 노인성 정부지원대출 질환 진단서(소견서)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
5. 신청 제한
가) 어느새 융자한도액(신용보증 한도액)까지 융자를 받은 자 나) 규정에 의해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다)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재료 등이 등록된 자
6. 접수 및 기간
가)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
- 방문: 사업장 주교 가교 지구 본부 및 지사
- 인터넷: 밑바탕 바로가기 참고.
나) 접수 근거 : 2023년 1월 5일(목)부터 상업 마감일(별도 공지)까지
7. 융자 대상자 선정
가) 1차 수시(즉시) 선발: 담당인 확인 및 예비선정 (수시 선발 형태 유지) 나) 2차 적격심사: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올바로 구비서류 제출 및 종당 결정
노인성 질환 의료비 협찬 융자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, 가설 및 절차를 숙지하고, 가족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정황 과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융 부담을 덜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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